알바생도 받을 수 있다?
알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힘든 알바 생활 속에 잠시 쉬어가고 싶은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혹시 알바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알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떠나,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알바 고용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알아보세요!
1, 알바 고용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알바 고용보험은 일반적인 고용보험과 동일하게, 파트타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실업,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즉, 알바생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 질병, 부상 등에 대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에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바 고용보험 가입은 단순히 실업에 대비하는 것 이상으로, 안정적인 알바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
2, 알바 고용보험,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이제 알바 고용보험이 왜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다면, 어떤 알바생들이 알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할까요?
바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알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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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1개월 미만이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단기 알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고 싶거나, 고용보험의 다른 혜택을 누리고 싶다면, 1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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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알바생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더라도, 월 소득이 많거나 근무 시간이 길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혹시 이에 해당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3, 알바 고용보험, 어떻게 가입할까요?
알바 고용보험 가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직접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에게 신청하기: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신청 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보험료는 월 소득의 0.65%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원인 알바생이라면, 월 6,500원(월 소득의 0.65%)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사업주도 역시 6,500원을 부담하여, 총 13,000원이 고용보험료로 납부됩니다.
4, 알바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알바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알바생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 알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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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으려면, 알바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즉, 최소 6개월 동안 알바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한, 이전 1년 동안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날짜 동안 주로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더라도, 180일 이상 일한 날짜을 채우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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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수급 자격 조건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 전 1년 동안 180일 이상, 1개월 동안 12일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날짜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데요, 180일 가입 조건을 충족하셨다면, 이 조건은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주 구직 활동을 하고,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2주에 1회, 3회 이상 해야 합니다. 구직 활동은 직접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5, 알바 고용보험,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됩니다. 평균 임금은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를 평균해서 계산합니다.
최대 실업급여 지급 날짜은 120일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라면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알바 고용보험은 어떤 알바생들이 가입해야 하나요?
A1: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알바생들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Q2: 알바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A2: 알바 고용보험에 최소 180일 이상 가입해야 하며, 이전 1년 동안 180일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의 귀책 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퇴사한 경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Q3: 알바 고용보험 가입하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3: 실업급여는 평균 임금의 60%를 받게 되며, 최대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대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경우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